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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운전면허벌점조회, 운전면허벌점소멸 감면 2가지 방법

by 모모이로20 2020. 9. 18.

운전면허 벌점 조회, 운전면허 벌점 소멸

1. 벌점 조회
2. 2가지 감면방법

운전을 하다 보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이럴 경우 벌점을 받게 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의 점수는 다른데요 벌점이 40점이 쌓이게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오늘은 나의 벌점을 조회하고 또 감면하는 2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운전면허 벌점 조회방법

1. 네이버 검색창에 " 경찰청 교통민원 24 "를 검색하셔서 사이트를 눌러주세요.
위와 같은 첫 화면이 나옵니다.
제일 상단 중간에 " 운전먼허, 조사 예약 " 보이시죠? 
마우스를 올려보세요. 아래로 메뉴들이 쭈욱 보입니다.
위에서 4번째 " 운전면허벌점죄회 "를 눌러주세요.

 

 

 

 

 

 

2. 로그인 화면이 나옵니다.
" 개인 사용자 "에 두시고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해주세요.

 

 

 

 

3. 로그인이 완료되면 나의 " 처분 벌점 "이 바로 보입니다.

 

처분벌점
○ 처분벌점은 향후 정지처분 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위반 당시 기준으로, 벌점공제, 추가 여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이며,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 운전면허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단, 과거 1년 이내 같은 교육으로 감경 받은 자는제외)

 

 

면허벌점
○ 벌점은 법규 위반 또는 사고 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로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참조)

○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세부 내용이 궁금하시면, 경찰민원 콜센터 ☎ 182 또는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벌점 감면방법 - (1) 착한 운전 마일리지 10점

1. 홈페이지 첫 화면입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보이시죠? 눌러주세요.

 

 

 

 

2. 착한 운전 마일리지라는 제도입니다.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을 받는 것도 아니고 신청만 미리 해두시면 됩니다.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무위반, 무사고를 신청 날로부터 1년 동안 지킬 경우 10점을 부여받게 됩니다.
단,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 해당 서약은 무료 처리됩니다.

 

 

 

 

●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다른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다른 처벌 도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 서약후 1년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 다음 다음 서약을 자동갱신 합니다.
○ 단, 위반,사고 전산등록 기간을 감안하여 7일 후 '자동갱신'및 서약 '성공' 확정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사용 방법
-  착한운전 마일리지 점수 보유자는 면허 정지처분 이의제기 시에 경찰서에 출석하셔서 점수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공제 신청이 없으면 그대로 정지처분이 결정 됩니다.

만약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에서 10점을 차감해서 벌점이 30점이 되면 면허정지처분을 면하게 됩니다. 운전자라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미리 신청하셔서 마일리지를 쌓아두시면 좋습니다.

 

 

 

 

 

 


3. 벌점 감면방법 - (2) 벌점 감경 교육 이수 20점

www.safedriving.or.kr/main.do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서비스로 안전, 교육, 운전면허 정보와 민원을 PC 및 모바일로 제공하는 대표 포털

www.safedriving.or.kr

1. 두 번째 감면방법은 " 교통안전교육받기 "입니다. 착한 마일리지와는 다르게 20점 감면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 총벌점이 40점 이상이면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미 면허정지 이기 때문)
2. 안전교육은 1년에 1번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교통안전교육 안내를 눌러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교통안전교육안내가 보일 거예요. 마우스 올려주시고 아래 메뉴 중에 교통안전교육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되고

2. 국번 없이 182번으로 연락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3. 경찰서가 가까이 있다면 신분증 지참 후 민원실에서 예약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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